<p></p><br /><br />아프다, 화난다, 배고프다…인간이 느끼는 아주 기본적인 감정들입니다. <br> <br>그런데 말을 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은 이런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까요? <br><br>유일한 수단은 울음을 터뜨리는 일일 겁니다. <br> <br>하지만 울 수조차 없던 아이가 있었습니다. <br> <br>지난해 10월 13일 세상을 뜬 생후 16개월, 정인이 얘깁니다. <br> <br>갈비뼈가 골절돼서 울면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,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정인이는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. <br> <br>검찰이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. <br> <br>Q1. 양모의 죄명이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죄로 바뀐 이유부터 짚어보죠. <br><br>검찰은 정인이 양모의 학대 행위에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. <br> <br>'이렇게 때리다간 아이가 죽을 수 있겠다'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발로 밟는 등 폭행을 이어가다 정인이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. <br><br>사인 재감정에 참여했던 법의학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. <br> <br>[이정빈 / 가천의대 법의학과 석좌교수] <br>"눈이 푹 들어가고. 목 근육 보면 축축 처지고. 이게 영양실조로 진짜 못 먹어서 나온 거거든요. 그런 애의 배를 발로 밟아서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정상 성인이 있겠어요?" <br> <br>검찰은 법원이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공소사실에 아동학대치사 혐의도 남겨놨습니다.<br> <br>Q2. 살인죄만 적용했다가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혐의 두가지를 같이 넣었다. 양모 측은 계속 고의는 없었다는 입장이잖아요. 고의성 입증이 가능한 상황입니까? <br><br>양부모 측 입장부터 들어보시죠. <br> <br>[정희원 / 양부모 측 변호인] <br>"저도 저희 피고인을 보는데 알면서 일부러 때릴 것 같진 않습니다. (정인이 복부를 수차례 때리고 밟은 건 인정하시는 거예요?) 밟은 건 인정하지 않습니다." <br> <br>사망 당일, 유난히도 밥을 안 먹어서 평소보다 세게 밀치긴 했지만,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는 겁니다. <br> <br>그런데 사망 당시 정인이의 온몸엔 골절상이 있었고요, 장기 파열로 인해서 전체 혈액의 80% 정도가 <br>배 안에 차있었던 상황입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선 이렇게 해명했습니다. <br> <br>정인이 사망 한달 전쯤 가슴 부위를 수술했는데, 통증 때문에 아이를 들다 바닥에 떨어뜨렸다는 겁니다. <br> <br>하지만 전문가는 오히려 팔 사용이 여의치 않았다는 주장에 주목했습니다. <br> <br>[이정빈 / 가천의대 법의학과 석좌교수] <br>"이 사람의 경우는 운전을 해도 아프고 애를 힘이 없어서 떨어뜨릴 정도라면 장기파열이 일어나도록 손으로 칠 수 있겠느냐. 그게 가능성이 떨어지니까 발로…" <br> <br>Q3. 지금 골절된 시기도 서로 다르고요. 췌장이 끊어질만큼, 뭔가 강력한 충격을 받았다는 건 정인이가 오랜 기간 잔혹한 학대에 시달렸다는 정황이 될 수 있는데, 저희가 방송에서 상당히 걸러내야할만큼 잔혹했습니다. 아동학대 사건으로 살인죄가 인정된 경우가 있나요? <br><br>2013년 발생한 울산계모 사건입니다. 소풍을 가고 싶다는 7살 의붓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인데, <br> <br>흉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심에선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2심 재판부는 "7살짜리 아이에게 성인의 손과 발은 흉기나 다름없다"면서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. 결국 이 여성은 살인죄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><br>Q4. 정인이 양모에게도 살인죄가 적용된다면 형량은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? <br><br>살인죄는 기본적으로 징역 10년에서 16년, 가중처벌될 경우에 15년 이상,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. <br><br>반면 아동학대치사는 기본 4년에서 7년, 가중처벌되면 6년에서 10년의 징역형을 받게 되는데, 고의성을 입증하는 게 핵심입니다. <br><br>이를 위해서 검찰은 법의학 전문가와 이웃 주민을 비롯해서 17명의 증인을 신청한 상태입니다. <br> <br>앞서 전문가도 짚었습니다만 두돌도 안된 아이를 그렇게 때린다면 죽을수도 있다고 생각하는게 성인의 상식이 아닐까 싶은데요.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. <br> <br>사건을 보다, 최석호 기자였습니다. <br> <br>bully21@donga.com